DIAT 정보통신상식

2015년10월24일 33번

[정보사회 이해]
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(CCL)의 유형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저작자 표시
  • ② 변경금지
  • ③ 비영리
  • ④ 유사조건 변경 허락
(정답률: 63%)

문제 해설

"유사조건 변경 허락"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, 이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는 CCL의 유형 중 하나이며, 다른 세 가지 유형인 "저작자 표시", "변경금지", "비영리"와는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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